2026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부모님 인적공제 나이·소득 요건 & 개정 세액공제 2026 총정리
2026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부모님 인적공제 나이·소득 요건 & 2026 개정 세액공제 총정리
💠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아도 공제 가능할까?”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나이·소득 기준만 정확히 맞추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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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나이 기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기준)에서는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즉,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 연 100만원 이하
국세청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는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 소득 구분 | 공제 가능 기준 |
|---|---|
| 근로소득 | 총급여 500만원 이하 |
| 연금소득 | 과세대상 연금액 516만원 이하 |
| 사업소득 | 경비 제외 후 순이익 100만원 이하 |
| 기초연금·유족연금 | 비과세 → 금액 상관없음 |
💠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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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아도 괜찮을까?
부모님과 주소가 달라도 실제 부양만 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별거여도 생활비 이체 내역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 거주 부모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거주 증빙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중복 공제 주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녀는 한 명만입니다. 중복 공제 시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높은 자녀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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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상세 정리 (8대 항목)
1️⃣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 한도: 1,800만 → 2,000만원
- 대상 주택: 기준시가 5억 → 6억 이하
- 총급여 요건: 7,000만 → 8,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가능
💠 월세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체내역 필수
2️⃣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상향
- 월 납입 인정액: 10만 → 25만원
- 연간 공제 한도: 240만 → 300만원
- 공제율: 40% (동일)
- 배우자 명의 납입분도 공제 가능 (2025.1.1 이후 납입)
💠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혜택 가능해졌습니다.
3️⃣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 자녀 수 | 2025년 | 2026년 |
|---|---|---|
| 첫째 | 15만 원 | 25만 원 |
| 둘째 | 20만 원 | 30만 원 |
| 셋째 이상 | 30만 원 | 40만 원 |
💠 출산·입양 시 첫해 추가 공제: 최대 70만 원
4️⃣ 교육비 세액공제 완화
- 부양가족 소득요건 폐지 (연 100만원 이하 제한 삭제)
- 예체능 학원 공제 대상: 미취학 →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 맞벌이 가정도 자녀 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5️⃣ 혼인세액공제 신설
- 대상: 2024~2026년 혼인신고 근로자
- 공제금액: 1인당 50만원 (생애 1회)
- 혼인신고일이 속한 해 적용
💠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일 경우 각각 공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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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제도 유지기간: 2027년까지 연장
- 기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 전자영수증·간편결제 자동 반영
💠 모바일 영수증,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사용분도 자동 인정됩니다.
7️⃣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 기존 5년 → 10년으로 연장
- 이월공제 금액 자동 계산 및 반영
💠 연금저축 납입액이 크더라도 장기 이월로 공제 가능!
8️⃣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강화
- 1회 동의 시 매년 자동 제공 (퇴직 전까지 유지)
- 회사: 근로자 명단 2025.11.30까지 등록
- 근로자: 자료제공 동의 2025.12.1~2026.1.15
- 자료 다운로드: 2026.1.17 이후
💠 홈택스 접속 없이 회사에서 자동 수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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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인적공제 요약표
| 항목 | 요건 |
|---|---|
| 나이 | 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
| 소득 | 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
| 연금 | 과세대상 연금 516만원 이하 |
| 별거 여부 | 실제 부양 시 인정 |
| 형제자매 공제 | 1인만 가능 |
💠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과세대상 연금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형제 중복만 피하면 절세 효과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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