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부모님 인적공제 나이·소득 요건 & 개정 세액공제 2026 총정리

2026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부모님 인적공제 나이·소득 요건 & 개정 세액공제 2026 총정리

2026년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부모님 인적공제 나이·소득 요건 & 2026 개정 세액공제 총정리

💠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아도 공제 가능할까?” 2026년 연말정산에서는 나이·소득 기준만 정확히 맞추면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새해 신년운세 보러가기 신혼부부 세액공제 바로가기

부모님 인적공제 나이 기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2025년 귀속 기준)에서는 196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 단, 장애인의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즉, 만 60세 미만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 연 100만원 이하

국세청 기준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입니다. 이는 통장 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익을 의미합니다.

소득 구분공제 가능 기준
근로소득총급여 500만원 이하
연금소득과세대상 연금액 516만원 이하
사업소득경비 제외 후 순이익 100만원 이하
기초연금·유족연금비과세 → 금액 상관없음
💠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과세대상 연금액”이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따로 살아도 괜찮을까?

부모님과 주소가 달라도 실제 부양만 하고 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별거여도 생활비 이체 내역이 있다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외 거주 부모님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거주 증빙이 필요합니다.

형제자매 중복 공제 주의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녀는 한 명만입니다. 중복 공제 시 가산세 부과 위험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소득세율이 높은 자녀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홈택스 미리보기로 시뮬레이션 후 결정하세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6년 연말정산 개정사항 상세 정리 (8대 항목)

1️⃣ 월세 세액공제 확대

  • 공제 한도: 1,800만 → 2,000만원
  • 대상 주택: 기준시가 5억 → 6억 이하
  • 총급여 요건: 7,000만 → 8,000만원 이하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모두 가능
💠 월세 납부 증빙: 임대차계약서 사본 + 이체내역 필수

2️⃣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상향

  • 월 납입 인정액: 10만 → 25만원
  • 연간 공제 한도: 240만 → 300만원
  • 공제율: 40% (동일)
  • 배우자 명의 납입분도 공제 가능 (2025.1.1 이후 납입)
💠 무주택 세대주뿐 아니라 배우자도 혜택 가능해졌습니다.

3️⃣ 자녀 세액공제 금액 인상

자녀 수2025년2026년
첫째15만 원25만 원
둘째20만 원30만 원
셋째 이상30만 원40만 원
💠 출산·입양 시 첫해 추가 공제: 최대 70만 원

4️⃣ 교육비 세액공제 완화

  • 부양가족 소득요건 폐지 (연 100만원 이하 제한 삭제)
  • 예체능 학원 공제 대상: 미취학 → 초등 저학년(만 9세 미만)
💠 맞벌이 가정도 자녀 교육비 전액 공제 가능!

5️⃣ 혼인세액공제 신설

  • 대상: 2024~2026년 혼인신고 근로자
  • 공제금액: 1인당 50만원 (생애 1회)
  • 혼인신고일이 속한 해 적용
💠 부부 모두 근로소득자일 경우 각각 공제 가능
신혼부부 세액공제 바로가기

6️⃣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

  • 제도 유지기간: 2027년까지 연장
  • 기준: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
  • 전자영수증·간편결제 자동 반영
💠 모바일 영수증,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사용분도 자동 인정됩니다.

7️⃣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기간 확대

  • 기존 5년 → 10년으로 연장
  • 이월공제 금액 자동 계산 및 반영
💠 연금저축 납입액이 크더라도 장기 이월로 공제 가능!

8️⃣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강화

  • 1회 동의 시 매년 자동 제공 (퇴직 전까지 유지)
  • 회사: 근로자 명단 2025.11.30까지 등록
  • 근로자: 자료제공 동의 2025.12.1~2026.1.15
  • 자료 다운로드: 2026.1.17 이후
💠 홈택스 접속 없이 회사에서 자동 수집 가능!
홈택스 연말정산 바로가기

부모님 인적공제 요약표

항목요건
나이만 60세 이상 (1965.12.31 이전 출생)
소득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 500만원 이하)
연금과세대상 연금 516만원 이하
별거 여부실제 부양 시 인정
형제자매 공제1인만 가능
💠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과세대상 연금 516만원 이하라면 공제 가능! 형제 중복만 피하면 절세 효과 확실합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